증명서·제출

전입세대확인서 본인 방문 발급: 계약한 집의 주소·표시 범위와 교부 선택

공식 출처 5개오류 제보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한 개인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는 신분증과 해당 집에 대한 자격 입증자료를 갖춰 주민센터 등 접수기관에 방문합니다. 내용만 볼 때는 열람, 종이 문서를 받아 제출할 때는 교부를 신청하세요. 정부24의 이 민원은 방문 방식이며, 대상 건물·시설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S1] 여기서는 법인·경매·금융회사 업무와 대리 신청을 제외한 개인 본인 방문을 다룹니다.

내 등본을 떼는 것과 확인할 주소가 다르다

이 민원의 기준은 신청인의 가족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입니다.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받는 일로 대신하지 말고, 전입 정보를 확인할 대상 주소를 계약서나 소유관계 자료에서 먼저 고릅니다.[S1][S2]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새로 임대차계약한 집이 다르면 신청 대상은 후자입니다.

한 건물의 위층 두 사람과 아래층 한 사람이 서로 다른 테두리 안에 있는 그림

한 건물 안의 서로 다른 세대를 나타낸 개념도.

정부24는 확인되는 정보를 세대주·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로 설명합니다.[S1] 따라서 이 문서 한 장을 모든 실거주자의 현장 조사 결과나 보증금 안전 판정으로 넓혀 읽지 않습니다. 목적은 정한 주소의 주민등록 전입 정보를 교부받는 데 두세요.

소유자와 계약자는 자격을 입증하는 자료가 다르다

금천구의 민원편람은 소유관계 자료와 계약서를 신청자 유형별로 나눕니다. 같은 집의 자료라도 내가 어느 자격으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연결할 서류가 달라집니다.[S2]

본인 신청 상황 갖출 자료와 선택 그렇게 하는 이유
해당 집의 개인 소유자 신분증, 소유관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가능한 자료 조회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자료와 임대차계약서는 역할이 다르다.[S1][S2]
그 집의 임차인 또는 임대차계약자 신분증과 해당 임대차계약서 아직 새집으로 전입하지 않았어도 계약자 자격에 맞는 자료로 신청한다.[S1][S2]
해당 집의 매매계약자 신분증과 매매계약서 소유권 취득이 끝난 소유자와 계약 단계의 신청인을 구분한다.[S1][S2]
공동이용으로 자격 자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조회에 동의하지 않음 해당 자격을 증명할 자료를 직접 제출 조회 동의가 없거나 확인 불가하면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한다.[S3]

정부24는 유효기간 내 신분증을 요구하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안내합니다.[S1] 소유자라면 발급 가능한 등기 자료를 모두 미리 떼는 대신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는 방문 때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챙기면 조회 가능 여부 때문에 신청이 멈추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S1][S2]

현재 생활공간 옆 사람이 돋보기를 다른 집에 겨누고 그 집 옆에 열쇠가 있는 그림

현재 거주지와 확인할 계약 대상 집을 나눈 개념도.

내용만 볼지 제출용 한 통을 받을지 고른다

감면 전 기본 수수료는 열람 1건 1회 300원, 교부 1통 400원입니다.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의 교부에는 500원이 적용됩니다.[S3] 정부24의 ‘400원 혹은 500원’을 개인 소유자·계약자가 현장에서 임의로 고르는 가격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 글의 본인 신청에서는 자신의 자격과 신청 목적을 밝히고 해당 수수료를 적용받습니다.[S1][S3]

제출할 종이 문서가 필요한데 내용만 보는 열람을 선택하면 원하는 결과가 남지 않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별도로 있으므로 기본액을 모든 신청자의 최종 납부액으로 보지는 않습니다.[S3] 창구에서 “해당 주소의 전입세대확인서 한 통을 교부받으려 한다”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내용을 살펴보는 목적이면 열람을 선택합니다. 금천구 편람의 교부 흐름은 접수 → 전입세대 확인 → 출력 교부입니다.[S2]

왼쪽 기록책을 돋보기로 보고 오른쪽은 한 손이 건네는 낱장을 두 손으로 받는 그림

정보를 보는 열람과 종이 문서를 받는 교부의 차이를 나타낸 개념도.[S2]

접수기관에서 주소와 자격을 연결해 교부받는다

  1. 정부24의 전입세대확인서 안내에서 접수기관을 찾습니다.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가 안내돼 있습니다.[S1]
  2. 방문한 기관에 개인 본인 신청임을 밝히고, 대상 주소에 대한 소유자·임차인·계약자 중 해당 자격과 열람·교부 목적을 말합니다.[S1][S2]
  3. 신청서에서 열람·교부를 고르고 개인 신청인 정보,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시설 소재지, 용도·목적을 적어 서명합니다.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전입일자 표시 여부도 선택합니다. 신분증·자격자료를 제시하고 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S1][S4]
  4. 담당자의 자격·전입 정보 확인과 수수료 처리를 거쳐 교부본을 받습니다. 금천구 안내의 처리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S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다른 관할에 있는 건물·시설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교부할 수 있게 합니다.[S3] 집이 다른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 근처까지 가야 한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24도 조회된 기관의 실제 접수 가능 여부를 구분하므로, 방문할 기관의 해당 민원 취급 여부를 보고 이동합니다.[S1] 처리기간은 접수 후 근무시간 기준이며 대기시간까지 포함한 약속 시각은 아닙니다.

받은 뒤에는 집의 표시부터 계약 대상과 맞춘다

교부본에서 먼저 대상 건물·소재지가 신청한 집인지 대조하고, 이어 전입 정보가 표시된 범위를 읽습니다.[S1][S2] 서식에는 도로명주소·지번주소와 말소·거주불명자 표시 여부가 있으므로 신청 때 정한 범위와 맞춥니다.[S5] 동·호가 있는 계약이면 계약서의 대상과 신청한 범위도 함께 보세요. 내가 사는 주소를 적었거나 옆 호를 지정했다면 다른 집의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신청 대상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격 확인이 멈췄을 때도 신분증을 다시 보여주는 것과 계약자료를 보완하는 것은 다른 조치입니다. 담당자가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면 해당 임대차·매매계약서 또는 소유관계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쪽으로 이어갑니다.[S1][S3] 확인서 유의사항은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동거인 여부도 이 서류로 확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S5] 빈칸이나 조회 결과를 모든 실거주자가 없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상태가 아니라, 필요한 방식으로 대상 주소의 열람을 마쳤거나 교부본을 받아 주소·종류를 대조한 상태를 완료로 잡으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본문 자료 확인일: 2026-10-15. 이후 변경 사항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S1]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내용 변경·확인 2025-12-09)
  2. [S2] 금천구,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민원편람(수정일 미표시, 자격별 자료·처리 흐름)
  3. [S3]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7조·제18조(시행 2026-10-02)
  4. [S4]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15호 신청서(2024-12-20 개정)
  5. [S5]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15호의3 확인서(2024-06-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