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여권·분실

여권 분실신고 국내 방문: 신고만 할 때와 되찾은 여권 처리

공식 출처 4개오류 제보

유효기간이 남은 본인 여권을 잃어버린 성인이 국내에서 직접 신고하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해 여권 분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없으며, 분실신고가 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어 나중에 찾아도 다시 쓸 수 없습니다.[S1][S2] 신고만 할지 새 여권도 함께 신청할지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S3]

신고 전에는 습득여권 보관 여부를 조회한다

외교부 여권안내의 여권신청·발급 → 여권 분실·습득 → 정부24 습득여권조회로 들어갑니다. 정부24의 ‘습득 여권 조회’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입력확인 항목과 본인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본인 정보를 넣어 안내되는 확인을 진행하고, 여권이 접수되어 있는지 조회합니다.[S1][S4]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의 개인별 조회 결과를 직접 열어 본 안내는 아닙니다.

이 조회는 분실신고와 역할이 다릅니다. 보관된 여권을 찾는 일이므로 조회 페이지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여권을 무효 처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권을 찾지 못해 분실신고를 했다면, 이후 습득 소식을 듣더라도 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S1][S2]

차단봉 앞 남색 책자와 그 너머 비행기를 나누어 놓은 개념도

분실신고 후에는 여권 실물을 찾아도 여행에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S1]

신고만 한다면 사진과 재발급 수수료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다

도봉구 민원편람은 분실신고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새 여권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여권 발급신청서와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발급 수수료를 추가로 준비합니다.[S3] 방문 목적을 아래처럼 나누면 ‘분실신고가 무료’라는 설명을 새 여권 발급까지 무료라는 뜻으로 읽지 않게 됩니다.

이번 방문 목적 할 일과 준비 구분하는 이유
분실 사실만 신고 신분증을 가져가 분실신고서 작성·제출 여권을 무효 처리하는 신고이며 수수료가 없다.[S2][S3]
신고와 새 여권 신청을 함께 진행 신고서 외에 발급신청서·사진·신분증·발급 수수료 준비 기존 여권의 분실 처리와 새 여권 발급은 별도 절차다.[S3]
신고 후 발견된 여권을 돌려받음 보관기관에서 수령하거나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이송 신청 실물 회수로 효력이 회복되지는 않는다.[S1]

정부24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신청자격이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성인 여권 명의인의 본인 방문만 다룹니다. 미성년자나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사람의 대리 신고에 이 준비물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S2]

여권 창구에 제출한 뒤 분실신고 처리까지 마친다

방문처는 일반 분실물을 받는 곳이 아니라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여권 창구입니다. 정부24 민원안내의 접수·처리기관에서 여권대행 시·군·구 또는 시·도를 찾아 방문처를 고릅니다.[S2] 도봉구에서 진행한다면 민원편람의 담당 부서는 민원여권과이며, 안내된 연락처는 02-2091-2435입니다.[S3]

  1.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권의 분실신고를 하러 왔다고 알립니다.[S2][S3]
  2. 여권 분실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같은 날 재발급도 원하면 발급 신청을 별도로 함께 진행합니다.[S3]
  3. 창구를 떠나기 전, 제출한 건이 단순 서류 작성 상태인지 본인 여권의 분실신고로 접수·처리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신고 완료와 새 여권 교부를 혼동하지 않기 위한 마무리입니다.[S2][S3]

정부24의 처리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도봉구 편람은 신고 시 즉시 접수 처리를 안내합니다.[S2][S3] 이 시간은 잃어버린 여권을 찾아주는 기간이나 새 여권을 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고 뒤 여행을 계속하려면 현재 유효한 여권을 갖추는 일이 따로 남습니다.[S1]

먼 곳에서 발견됐으면 가까운 기관으로 이송을 신청한다

분실·습득여권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인수되어 여권전산망에 등록되면 명의인에게 수령안내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 방식은 2023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안내입니다.[S1]

접힌 지도 위 먼 청사에서 가까운 청사로 여권의 이동 경로가 이어지는 개념도

습득여권을 가까운 신청기관으로 옮겨 그곳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S1]

보관기관이 멀다면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합니다. 외교부는 분실신고로 무효가 된 여권도 신청기관으로 옮겨 받을 수 있고 실제 수령까지 대략 일주일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S1] 먼 보관기관까지 가기 어렵다면 수령할 기관을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옛 여권은 출입국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분실여권 정보가 인터폴에 공유되므로 항공권 예약 단계부터 현재 유효한 여권정보를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S1] 여행 서류 묶음에 되찾은 옛 여권을 넣더라도 유효한 여권과 혼동하지 않게 분리하세요.

다른 사람의 여권을 주웠다면 보관기관에 맡긴다

손에 든 남색 책자를 빨간 우체통 투입구에 넣는 모습

타인의 여권을 주웠을 때 우체통으로 인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S1]

타인의 여권은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여권민원실이나 공공기관 유실물센터에 맡길 수 있고, 인근 우체통에 넣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S1] 주운 여권은 이 경로로 인계해 명의인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출처와 확인 기준

본문 자료 확인일: 2026-10-22. 이후 변경 사항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S1]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분실·습득 — 신고·효력 상실·습득여권 이송(수정일 미표시; 이송 안내 시행 2023-06-20)
  2. [S2] 정부24, 여권 분실 신고 — 접수기관·신분증·수수료·처리기간(내용 변경·확인 2025-08-04)
  3. [S3] 도봉구, 여권 분실 신고서 민원편람 — 신고와 동시 재발급 준비물(최종수정 2026-03-17)
  4. [S4] 정부24, 습득 여권 조회 — 공개 본인확인 입력 항목(수정일 미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