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를 마친 뒤 부모님의 재산을 알아보려는 성인 자녀는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서를 내고 접수증을 받은 뒤, 바로 받는 소유정보와 나중에 오는 금융·세금 조회결과를 나눠 받아야 절차가 끝납니다.[S1][S2] 아래는 자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한 번 접수한 조회가 서로 다른 재산정보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S2]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기 전에 공동이용 동의를 정한다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접수창구로 갑니다. 사망자의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는 대리 신청은 위임서류가 추가되므로 이 본인 방문 절차와 섞지 않습니다.[S2][S3]
사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할 때는 상속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미리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안심상속 신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해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S4] 신청할 때 동의 여부를 정하고, 전산 확인이 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는 경로로 진행합니다.[S2][S6]
기한의 출발점은 사망신고를 한 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이 2026년 10월 중 어느 날이라면 월말은 10월 31일이며, 그 월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접수하는 구조입니다. 신고를 늦게 했다고 조회 신청기한도 그만큼 밀린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S1][S2]
신청서에는 조회할 항목과 받을 방법을 함께 적는다
창구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과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금융·세금·연금·토지·건축물·자동차 등 필요한 조회항목과 결과를 받을 방법을 선택합니다. 금융은 예금만 찾는 항목이 아니라 채무도 포함하는 조회입니다.[S2][S6]
신청 전에 계좌에 미치는 영향도 읽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조회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사망자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를 취해 입·출금과 자동이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회 뒤 예금 지급도 해당 금융기관에서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S6] 따라서 신청을 ‘계좌를 계속 사용하면서 잔액만 보는 기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청 처리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별개 민원서류를 따로 발급하면 그 발급 수수료는 구분됩니다.[S2]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한 다음에는 담당자가 부여한 접수번호가 있는 접수증과 안내문을 받습니다. 접수증은 나중에 금융 조회에 쓰므로 단순 대기표와 구별해 보관합니다.[S1][S2][S5]
자동차·건축물 결과와 금융 결과는 같은 날 나오지 않는다
| 접수한 항목 | 결과를 받는 흐름 | 그날 할 일 |
|---|---|---|
| 자동차·건축물·어선 소유정보 | 방문 접수기관에서 즉시 조회·제공 | 문서 또는 안내받은 결과가 신청한 사망자의 것인지 대조한다.[S2][S3] |
| 지방세·토지 | 접수일을 포함해 토요일·공휴일을 뺀 7일 이내 | 신청한 문자·우편·방문수령 방식에 맞춰 결과를 받는다.[S2] |
| 금융·국세·국민연금 등 | 접수일을 포함해 토요일·공휴일을 뺀 20일 이내,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제공 | 금융은 완료 통보 뒤 조회하고, 국세·국민연금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한다.[S2][S6] |

방문 즉시 받는 소유정보와 기다려 받는 금융 결과를 나누어 봅니다.[S2][S3]
즉시 받은 자동차 결과에 내역이 없다고 금융채무까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항목을 서로 다른 기관이 조회하기 때문입니다.[S2] 신청한 항목을 기준으로 받은 결과와 아직 안 온 결과를 구분하면, 먼저 온 문자 하나를 전체 조회 완료로 오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의 기간은 처리 기준이며 모든 결과가 마지막 날 한 번에 발송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금융 결과는 윈도우 PC에서 신청인 이름과 접수번호로 연다
조회완료 통보를 받으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 신청인 성명과 신청 접수번호를 입력해 조회합니다. 이때 이름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이 아니라 신청한 자녀의 이름입니다. 공개 안내는 결과 조회를 윈도우 PC에서 제공하며 Mac 환경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S5]
접수번호를 잃었다면 같은 페이지의 접수번호 찾기를 이용합니다. 조회 가능한 기간은 접수일부터 3개월이고, 조회완료 통보 후에 결과를 열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결과가 삭제되므로 통보를 받았을 때 조회를 미루지 않습니다. 본인 인증에는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S5][S6]

재산정보를 들여다보는 조회와 돈을 지급받는 일은 별도입니다.[S5][S6]
이 결과는 어느 금융회사와 거래했는지, 예금·채무 등 조회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상세거래내역이나 실제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의 후속 업무입니다.[S5][S6] 금융 결과를 받았어도 토지·세금 등 신청한 다른 항목이 남아 있다면 그 결과까지 받아야 합니다.
항목을 잘못 골랐다면 원래 접수처에서 바꾼다
신청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바꾸려면 처음 신청한 접수처에 취소·변경 신청서를 냅니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이며 토요일·공휴일은 세지 않고, 해당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각까지 신청해야 합니다.[S2] 다른 주민센터에서 처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취소·변경도 아무 곳에서 가능하다는 뜻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통합 신청기한이 지났다면 각 조회기관에 개별 신청하는 경로로 바뀝니다.[S3] 반대로 기한 안에 접수했다면 먼저 접수증의 신청항목과 안내된 결과 수령방법을 따라갑니다. 접수증 수령, 항목별 결과 수령, 금융기관의 실제 지급은 각각 구분해서 마칩니다.[S1][S2][S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