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 의자·선반 같은 가구를 버릴 때는 자원순환 종합포털에서 배출 3일 전까지 신청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뒤, 물품마다 접수 표시를 붙여 밖으로 내놓습니다. 프린터가 없어도 메모지에 접수번호와 수거일을 적어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 가구를 가져가는 서비스로 생각하면 수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S1][S2]
의자도 바퀴 유무에 따라 신고 품목이 달라진다
포털의 ‘대형생활폐기물 안내’에서 ‘수거대상 물품/수수료 확인’을 엽니다. 가구 이름만 고르지 말고 규격까지 맞추세요. 같은 의자여도 바퀴가 있는 사무용 의자와 일반 1인용 의자의 요금 항목이 다릅니다.[S1]
| 내놓을 가구 | 현재 수수료표의 항목 | 선택할 때 볼 부분 |
|---|---|---|
| 식탁 등에 쓰는 1인용 의자 | 의자·1인용 2,000원 | 바퀴 달린 의자 항목과 구별한다.[S1] |
| 일반 바퀴 달린 의자 | 바퀴달린의자(일반) 4,000원 | 큰 제품은 별도의 대형 항목이 있다.[S1] |
| 대형 바퀴 달린 의자 | 바퀴달린의자(대형) 5,000원 | 일반·대형의 치수 경계는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S1] |

의자라는 이름이 같아도 바퀴 유무에 따라 신고할 항목이 달라집니다.[S1]
표에 없는 물건은 유사 품목 또는 ‘기타(품목없음)’을 선택하고 고객요청 사항에 품목명·수량을 적으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대형·일반 중 어디에도 자신 있게 맞추기 어렵다면 임의로 싼 쪽을 고르기보다 태화용역 1522-3833에 물건의 형태와 규격을 전해 적용 항목을 정합니다.[S1] 이 글은 가구 배출을 다루며, 폐가전 무상수거 조건을 가구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인증에서 결제·접수 내역까지 이어 간다
- 강남구 자원순환 종합포털의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 신청으로 갑니다.[S1]
- 이름·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 발송’을 누릅니다. 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수신이 어려우면 문자로 발송됩니다.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해 ‘확인’을 누릅니다.[S3]
- 배출예정일·배출장소·배출품목을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신청일은 내놓으려는 날보다 최소 3일 앞서 잡습니다.[S1]
- 같은 메뉴의 배출 신청내역 확인에서 신청한 건을 찾고 접수번호, 배출할 물품·장소·날짜를 신청 내용과 맞춥니다. 접수증 또는 접수번호를 확보해야 물품에 표시를 붙일 수 있습니다.[S1][S2]
개인 인증 뒤의 입력 화면과 결제 성공 결과를 직접 관찰한 안내는 아닙니다. 공개 신청 안내와 인증 시작 화면을 연결한 절차이며, 결제 전에 창을 닫았다면 신청 내역을 먼저 찾아 접수 여부를 판단하세요.[S1][S3] 온라인 진행이 어려우면 1522-3833으로 전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S3]
프린터가 없어도 물품마다 메모를 붙여 배출한다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면 물품에 붙입니다. 출력이 안 되면 접수번호와 수거일을 메모지에 써서 신고한 물품 위에 부착합니다. 포털 안내는 여러 품목을 버릴 때 품목별로 표시를 붙이도록 합니다. 의자와 선반을 함께 신고했다면 둘을 한 무더기로 두고 종이 한 장만 올려놓는 방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S1][S2]

함께 신고한 가구도 물품마다 접수 표시를 붙이는 배치 예시입니다.[S1]
접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의 번호를 쓰거나 신청을 생략하는 대안은 아닙니다. 먼저 접수한 건의 번호를 확보한 뒤 그 번호를 옮겨 적습니다. 업체 안내에서 수거일을 받았다면 그 날짜를 메모에 적고 전날 내놓습니다. 안내에 수거일이 없으면 1522-3833에 접수번호를 전하고 수거일과 내놓을 날짜를 물어 정합니다. 신청한 배출예정일에 임의로 하루를 더해 메모하지 마세요.[S1][S2]
집 안에서 기다리는 수거가 아니라 밖으로 내놓는 신고다
일반 건물·단독주택·다세대는 건물 앞, 아파트는 단지 안 폐기물 배출장이 배출장소입니다. 신청한 장소에 물건이 없으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두는 것과 단지 배출장에 내놓는 것은 다른 행동입니다.[S1]

건물 안에서 기다리는 대신 밖으로 내놓는 위치를 보여주는 배치 예시입니다.[S1]
수거는 월~토요일에 하고 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합니다. 포털은 지정한 배출예정일로부터 1~3일 안에 순차 수거, 신청 다음 영업일에 업체 안내 문자 발송을 설명합니다. 배출예정일을 골랐다고 그날 특정 시각에 방문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S1] 예정 기간이 지났는데 남아 있다면 접수번호와 실제 배출 위치를 업체에 전해 수거할 물품이 현장에서 확인됐는지 물으세요.
버리지 않기로 했다면 배출예정일까지 취소한다
‘배출 신청내역 확인’의 해당 건에서 취소요청을 누르는 경로가 있습니다. 신청 때 입력한 배출예정일까지 취소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수거한 뒤에는 취소·환불이 안 됩니다. 버리지 않을 물건을 계속 수거 장소에 둔 채 취소만 요청하지 말고 배출 여부도 함께 정리하세요.[S1]
환불은 취소 접수 다음 영업일부터 순차 안내 후 처리됩니다. 취소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과 환불금을 받은 상태를 구별하고, 진행이 끊긴 경우 업체에 접수번호와 취소 신청일을 전달합니다.[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