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생활 민원

이사 뒤 우편물이 옛집으로 간다면: 전송 신청·결제와 시작일

공식 출처 3개오류 제보

이사 뒤 옛 주소로 오는 우편은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면 새 주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때 이미 신청했다면 인터넷우체국에서 무료 건을 조회하거나 유료 건을 결제하고, 빠뜨렸다면 전입신고 완료 뒤 성인 본인의 건을 개별 신청합니다. 먼저 기존 신청을 찾는 것이 중복 접수를 피하는 출발점입니다.[S1]

새집 등록과 우편의 배달 목적지는 별개다

이 서비스는 이전 주소가 기재된 우편물을 이전한 주소로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우체국 창구·인터넷우체국·전입신고 때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우편 신청까지 끝났다고 보지 말고, 실제 신청 경로를 이어 가세요.[S1][S2]

옛집 앞 봉투가 곡선 화살표를 따라 새집의 우편함으로 향하는 그림

그림 설명: 옛 주소로 향하던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는 흐름.[S2]

발송처가 보유한 주소를 고치는 일도 따로 남습니다. 현행 신고서의 유의사항은 전송기간 종료 후 옛 주소의 우편이 발송인에게 반송될 수 있어 발송인에게 새 주소를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전송을 이사 직후의 연결 수단으로 쓰고, 그동안 정기 우편을 보내는 기관의 주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S3]

이미 신청했는지에 따라 첫 버튼이 달라진다

공식 시작점은 인터넷우체국 우편 → 부가서비스 →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입니다. 공개 안내에는 아래 세 경로가 나뉘어 있습니다.[S1]

현재 상황 사용할 경로 이렇게 고르는 이유
전입신고 때 신청했고 유료 안내문자를 받음 ① 유료 전입지 전송서비스의 결제 새 신청보다 기존 접수의 비용을 납부할 단계다.[S1]
문자 없이 신청 여부가 불분명함 ② 무료 전입지 전송서비스의 조회/취소 무료 건은 문자 없이 자동 접수되므로 먼저 기존 건을 찾는다.[S1]
기존 신청이 없고 전입신고는 완료됨 ③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의 신청 누락한 본인 건을 개별 신청하는 경로다.[S1]

당일 전입신고로 접수한 건은 다음 날부터 조회·결제가 가능합니다. 당일 조회가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③을 다시 신청하지 마세요. 무료 서비스가 개시된 뒤 취소하고 같은 구주소로 재신청하면 유료로 바뀐다는 예외도 있습니다.[S1]

온라인 개별 신청은 성인 본인 건이다

③은 본인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인증으로 본인의 건만 신청하며, 세대원 대리 신청과 미성년자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가 끝난 후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최종 전입주소를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가족의 우편까지 한 번에 신청하려는 목적이라면 온라인 본인 신청 범위를 넓혀 해석하지 않습니다.[S1]

한 집 앞 두 사람과 각자 다른 도형 표식의 봉투가 분리되어 놓인 그림

그림 설명: 같은 집에 살아도 수취인별로 신청 범위를 확인한다.[S1]

방문 본인 신청이라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처럼 주거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우체국 창구에서 주거이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 예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이며,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과 개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위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S2][S3]

현행 서식은 변경 전·후 주소, 주거 이전일, 전송기간, 전송 개시일을 구분합니다. 주소는 건물명만 기억해 적기보다 새 등본의 주소와 맞추고, 시작일은 실제로 새집에서 우편을 받을 날짜에 맞춰 작성하세요. 이는 확인된 서식 항목을 이용한 작성 순서입니다.[S3]

수수료를 낸 날과 전송을 시작하는 날을 나눈다

개인 1인당 최초 3개월은 동일 권역이면 무료(구주소 기준 1회), 타 권역이면 7,000원입니다. 3개월 연장은 각각 4,000원·7,000원입니다.[S1][S2] 현행 서식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안의 이전에 최초 3개월 면제를 안내합니다. 다만 현재 인터넷우체국 표는 광주·전남을 한 권역으로, 우정사업본부 표는 따로 표시해 두 안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광주↔전남 이전은 이 글의 표로 무료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해당 신청 경로에 표시되는 수수료를 확인한 뒤 결제하세요.[S1][S2][S3]

전입신고 연계 유료 건은 문자로 받은 접수번호로 ①에서 결제합니다. 기한은 전입신고일 포함 7일 이내, 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미결제하면 자동 취소됩니다. 전송 시작은 결제일부터 3일 이후, 토요일·공휴일 제외로 안내됩니다. 결제 직후 당일부터 새집에 배달된다고 계산하지 마세요.[S1]

방문 신고서의 개시일을 적지 않은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이 지난 뒤, 공휴일 제외로 시작합니다. 전입신고 연계 결제와 창구 신고서의 기준일이 다르므로 두 문구를 섞어 날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S2][S3]

신청·결제 내역과 기간 종료를 이어서 처리한다

무료 연계 건은 ②의 조회에서 기존 접수를 찾고, 유료 건은 ①에서 접수번호를 사용해 결제를 마칩니다. 인터넷우체국 결제 내역은 우편 → 나의 이용정보 → 이용내역 조회 경로로 다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S1]

본인 이름과 변경 전·후 주소, 전송기간·개시일을 신청 내용과 맞추고, 유료 건은 납부 내역까지 남긴 상태를 접수 완료로 삼으세요. 그 뒤 실제 전송 시작일을 기다립니다. 조회에 기존 건이 없거나 처리일이 지난 뒤에도 전송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편고객센터 1588-1300에 접수번호와 해당 날짜를 전달해 어느 단계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S1][S2]

새집에서 발송처로 향한 화살표 끝에서 작은 옛집 모형이 새집 모형으로 교체되는 그림

그림 설명: 전송 신청 뒤에는 우편물을 보내는 곳에 등록된 주소도 바꾼다.[S3]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종료 다음 날부터 우편이 발송인에게 반송됩니다. 전입신고 연계 유료 건의 연장은 인터넷우체국 안내상 우체국 창구에서 진행하므로, 누락 신청용 ③을 같은 기능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소송 중인 사람은 우편 전송과 별도로 법원에 변경된 송달장소를 신고해야 합니다.[S1][S3]

출처와 확인 기준

본문 자료 확인일: 2026-10-08. 이후 변경 사항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S1] 인터넷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의 경로별 상세안내(수정일 미표시)
  2. [S2] 우정사업본부, 주소이전신고제도·수수료·방문서류(수정일 미표시)
  3. [S3]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025-08-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