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여권·분실

국문 2종 운전면허 방문 갱신: 2026년 기간 조회부터 새 면허증 수령까지

공식 출처 3개오류 제보

대한민국 국민의 국문 2종 운전면허 방문 갱신은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하고, 새 면허증을 받을 때 기존 증을 반납하면 마칩니다. 이 글은 정기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본인 방문 신청·수령을 다룹니다. 먼저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마이페이지에서 실제 갱신기간을 조회하세요. 2026년부터 기간 산정 기준이 생일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시행 전 부여받은 기존 기간도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있어 카드의 연말 날짜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S1][S2][S3]

면허증에 찍힌 연말만 보고 날짜를 정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87조는 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해당 주기가 지난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를 갱신기간으로 정합니다. 주기는 직전 갱신 당시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나이와 생일만 넣어 만료일을 새로 계산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S2]

공단은 변경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안내하며, 그 이전 교부된 면허증의 인쇄 기간이 실제 법적인 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시행 전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자는 기존 1월 1일~12월 31일 기간에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새 생일 기준이 있다는 이유로 기존 기간이 모두 무효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S1]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인증 후 마이페이지의 갱신기간을 조회하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한 쌍으로 적습니다. 조회한 기간 안에서 본인이 방문할 날짜를 고르는 것이 첫 행동입니다. 카드와 조회값이 다르면 인쇄 날짜를 임의로 고쳐 계산하지 말고, 공단이 안내한 조회 결과와 경과조치를 함께 적용합니다.[S1]

고정 연간 시간 띠와 생일 표식 주변을 강조한 개인별 시간 띠가 위아래로 놓여 있다

그림 설명: 갱신기간을 읽는 시간 기준을 비교한 개념도. 실제 날짜는 조회 결과를 따른다.[S1][S2]

내 업무가 갱신인지 적성검사인지 먼저 고른다

면허와 대상 신청할 업무 선택이 달라지는 이유
정기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2종 면허 2종 면허갱신 일반 갱신에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다.[S1][S2]
2종 면허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정기적성검사 법 제87조 제2항이 해당 대상을 별도로 정한다.[S2]
1종 면허 정기적성검사 이 글의 사진 1장·일반 갱신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S1][S2]

2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같은 준비물을 챙기면 안 됩니다.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대상은 일반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 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기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2종 갱신에 건강검진 결과부터 준비하는 것은 이 절차의 필수 준비를 늘리는 일입니다.[S1][S2]

사진과 면허증 종류를 창구에 가기 전에 정한다

방문 갱신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여권용 컬러 사진 1장입니다. 시행규칙 제81조는 갱신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이 안내는 본인이 방문해 신청하고 수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S1][S3]

국문 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일반형 10,000원, 모바일 IC형 15,000원입니다. IC형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칩에 저장할 수 있는 실물 형태입니다. 휴대전화 발급 경로까지 사용할 목적이 없다면 일반형으로 방문 갱신을 마칠 수 있고, IC형을 받는 것 자체를 휴대전화의 모바일 면허증 발급 완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S1][S3]

사진 파일만 휴대전화에 넣어 가는 대신 방문에 사용할 인화 사진을 준비하고, 기존 면허증은 새 증 수령 때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사진을 준비하는 단계와 기존 증을 회수하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S1][S3]

방문처는 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이 방문 신청 경로입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 지역에서 그 경찰서를 방문하려던 사람은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S1]

운전 시험코스 옆 건물과 도시 건물의 민원 창구가 서로 독립된 방문 장소로 놓여 있다

그림 설명: 방문 신청 장소를 구분한 예시이며 실제 기관 외관이나 업무시간을 나타내지는 않는다.[S1]

창구에서는 ‘2종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하고, 별지 제59호서식 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하며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준비한 사진과 기존 면허증을 내고 선택한 면허증 형태의 수수료로 접수합니다.[S1][S3] 접수가 끝나면 교부받을 장소와 안내된 날짜를 연결해 다음 방문을 정하세요. 모든 경찰서·시험장의 당일 교부나 동일 처리기간을 보장하는 안내로 넓히지 않습니다.

새 면허증을 받을 때 기존 면허증을 반납한다

민원 창구 왼쪽 회수함으로 기존 카드가 들어가고 오른쪽 신청자의 손으로 다른 카드가 나온다

그림 설명: 기존 면허증 반납과 새 면허증 수령 순서를 나타낸 예시이며 실제 면허증이나 교부 증빙은 아니다.[S3]

시행규칙 제81조 제3항은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할 때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정합니다. 창구 접수를 끝내고 기존 증을 계속 보유하는 상태와, 새 증을 받아 기존 증을 반납한 상태는 다릅니다.[S3] 본인이 안내된 교부 장소에 가서 새 면허증을 받고, 사진·이름이 자기 것인지와 신청한 국문 일반형·IC형 여부가 맞는지 대조하면 이 글의 방문 갱신을 마친 상태입니다.

영문 면허증은 여권정보 확인·자료 제출 조건, 외국인·재외동포 신청은 국내 체류·거소정보 확인 조건이 추가되므로 이 글의 국문 준비물만 적용하지 않습니다.[S3] 본인 수령을 계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 안내와 시행규칙 제83조의3의 예외를 별도로 적용해야 하며, 이 글의 본인 방문 순서로 대리수령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S3]

출처와 확인 기준

본문 자료 확인일: 2026-10-05. 이후 변경 사항은 연결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S1] 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대상·장소·사진·수수료·2026년 기간 안내)
  2. [S2]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7조(2026-07-01 시행본)
  3. [S3]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제78조의2·제81조·제83조의3(2026-08-24 시행본)